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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지난해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질병휴직 상태이고 5월 1일부터는 복직을 하게 됩니다. > 평소 조울증을 앓아오던 사람으로서 심신안정을 위해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 저는 현재 재산은 전세보증금 포함 2,700만원 정도인데, 부채는 카드이용까지 합치면 1억 8천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첫째 질문, 개인회생은 장래에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처럼 5개월 정도를 휴직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 > 둘째 질문, 저의 소비를 보자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질병휴직 시기에 증세가 너무 심각해 술값이나 기타 유흥비로 지출한 것이 대부분이고 주식에 투자한 것도 손실이 커서 채무액 대부분을 탕진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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