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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 파산신청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3.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면책신청서 접수 후 1~1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5.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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