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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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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perone (14.♡.78.151) 작성일20-11-09 12:38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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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 미수금 7억2천
2. 신보대출 5억 + 코로나 대출7천
3. 사무실 매매로 사무실 담보 대출 3억
4. 배우자 명의 땅 담보로 운영자금 1억3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미수금 처리위해 집과 사무실 매매를 하면 해결 될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거래처에서 1월말까지 완납하지 안으면 법적인조치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온상태임
그 거래처에서 집을 근저당 5억을 설정해 논 상태인데.. 매매가 되면 근저당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래처에서는 모두 납부 전에는 근저당해지도 못하겠다고하여
1월 말까지 사무실과 집을 매매 를 하면 문제가 안될듯 한데.. 매매가 되지 않으면 법인 파산이나 회상 절차를 해야 할듯 합니다.

1) 1월말까지 그냥 기다렸다 매매가 안되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수입하는 회사라 12월 중순에 수입된 물건을 다 받은후 1-2월에 판매 하면 은행에 수입대금은 결재가능하기에 1월 말에 신청하고자함

2) 거래처에서 올해 1월에 신보에 거래처에서 채권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보험은 1월에 가입한건이라 1월에 미수 2억정도만 보장되는거라 그 후에 발생된건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월 까지 아파트랑 사무실 매매해볼만큼해보고 매매가 안되면 그후 회생이던 파산이던 신청하고 싶은데 보험처리도 못한다면 저희회사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지요?

3) 사무실 매매시 (시가 5억5천만원)대출3억중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1억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시이 진행되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사무실을  경매로 넘길텐데 경매낙찰되면 은행 3억원 모두처리되서 연대보증이 없어 지는지요?

4) 남편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제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인터넷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회생이나 파산시 문제가 되나요?(물론 원가로 사오지 안았습니다 다른거래처와 비슷한 단가로 계산서 발급하고 매입했습니다)

5) 법인회생이나 파산시 은행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랑 제가 50프로 이상 할인된 단가로 판매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6) 제명의 땅 담보로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올해 여름에 대출받은게 있는데 지금 그 자금을 파산이나 회생 신청전에 그 대출금을 갚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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