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의게시판 목록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의함 (59.♡.152.124) 작성일19-01-28 12:48 조회60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채무는 6,500만원 정도 갖고 있고 연체는 1달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채권은 국민은행 2건, 국민카드대출 1건, 우리캐피탈 1건, 신한카드 1건, 신한카드대출 1건, 개인 1건(차용증 있음)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 차용증은 제가 돈을 빌린건 나눠서 현찰로 받아서 은행거래 기록은 없고, 채무를 갚아가는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개인 차량은 경차(스파크)보유 중이고,
월세에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보증금은 제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 정직원이며 1년정도 근무했고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월 실 수령액은 240~26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회사이름으로 가불금액이 610만원정도 있어서 월80만원씩 회사에 변제하고 있어서
변제하고 수령하면 160만원 정도 남네요. 앞으로 8개월정도 더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회사는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싶네요. 퇴직당할 위험이 많잖아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면 개인회생 금지/개시가 가능한지 여부와
수임료(추가 금액 없이 총금액)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각시 수임료 전액환불이 되나요?

상호 :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7-6 B&B빌딩 2층 | 대표 : 김보겸 | 사업자등록번호 : 581-42-00023
TEL : 02-3477-5552 | FAX : 02-3477-5553
© Copyright 2017.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