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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금지결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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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에스트로 (220.♡.108.230) 작성일19-06-21 11:27 조회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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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금지명령의 내용에 따라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나,

계좌에 대한 압류는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인 02-3477-5552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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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이나. 유체동산 압류는 안들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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