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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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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애리 (59.♡.190.152) 작성일19-08-26 11:47 조회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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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 인데요. 너무~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략 채무내용을 이렇습니다.

2016.12월에 전라도 광주에서 메론,딸기하우스를 하고계신 저에 친인척인  이모가  저와 상의도없이  제~남편에게 " 하우스 노지연장계약을 해야되는데.. 지금당장 본인이 자금이 없으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이자(2부) ₩240,000원과 매년 딸기수확금 ₩5,000,000원에 두동씩 ₩10,000,000원. 메론 수확금 ₩2,000,000원에 ₩4,000,000원을 3년 노지계약 기간 동안,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4200만원을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넉넉하진 못하는 가정형편에 저희신랑은 좋은조건이라고 생각하고 1200만원을  연이자 15%의 카드론 으로 대출받아 1000만원은 이모부님통장으로 200만원은 이모아들통장으로 송금해주었고,  2017년12월까지 원금 1200만원은 다~ 상환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저희 이모에게  이모부이름.이모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이모가 4개월동안은 이자를 잘~입금시켜주시다가  8개월간  연락두절과 원금 및 투자금의수익금을 1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그때 당시. 다른 채권자와 3000만원 가량의 채무금으로 소송중이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다른 채권자들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려고하니 운영하던 하우스 노지계약은 해야되는데.. 돈이 생길 구멍이 없으니, 제~신랑에게 이런조건을 제시한것 같습니다.

2016년 돈을 빌려줄 당시, 이모는 농협에 납품하는 13년도~16년12월까지의 출하금내역을 뽑아주며, 딸기.메론만 재배하면 1200만원 상환하는데 문제없다고, 수익금은 꼭 약속한다고 하셨지만. 노지 계약 후, 3년동안, 딸기.메론은  재배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소송비용으로 쓰신거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딸기,메론하우스를 재배하시고 계시고, 최근까지 메론을 수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모는 친인척관계를 악용하여, 3년동안 이자랍시고, 1년에 3~4회차씩 총400만원 정도 입금해주었습니다.
매번 이모는 거짓상환 약속을 하며, 약속한 당일이되면 연락이 않되고, 저희가 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30~40만원씩 입금해줬습니다.

2017년 거짓약속으로 참다참다 못한 저희가 원금+이자+수익금에 대한 5400만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2018년12월 이모는 다시한번 저희에게 찾아와 12월에 딸기 수확이 있으니. 220만원씩 5개월동안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다시한번 차용증을 써주었고, 저희는 다~필요없으니 원금만 상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이모는 또 약속을 지키지않았고, 이모는 파산신청을 이모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모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다른 채무금이 많아서 너희에게 돈갚기 힘드니., 회생 신청하고, 인가받으면, 다른채권자들이 추심으로 못하니, 너희 돈을 첫번째로  회생변제금 말고,따로 돈을~다 갚아주겠다 하였고, 저희는 혹시모르니, 그래도 이제까지 100원도 않준 원금에 대해 200~300만원을 8월15일까지 일부 갚아줘라.. 이모는 알겠다. 했지만.. 또  상환해주지 않았으며, 그래도 어느정도 이모와 이모부가 딸리.메론 재배로 인해 , 많은 수입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원금 100% 상환은 나올것이라 생각해서, 차라리, 회생으로 20~30만원이라도 고정적으로 3년동안 받자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신청하는데.. 반발을 않했는데..

 개인회생 채권금액이 제가 보낸 내용증명 채권액을 토대로 원금1200만원+이자 4000정도로 신고하고 최저생계비 170만원에 부양가족 2명으로 150만원대의 생계비를 적용하여. 원금이자 탕감으로 36개월동안 변제금 6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고작 저희가 받을수 있는돈이 200만원이였습니다.

이모는 매번 딸기만 재배하면 돈이 얼마가 생기니 몇백 갚은건 문제가 않된다 하였고, 간간히 식당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아들 까지 포함시켰는데..아들은 미성년자도 아니며, 20살이 된 성인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줄 때도 취업을해서 돈을벌고있었습니다.
이모가  돈을 빌려줄 당시, 다른 채권자의 소송으로 농협으로 납품하고 받은 출하금을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바꿔서 받을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모부이름으로 회생신청을 하니, 생계비가 150만원대로 나온거같습니다.


저희는 2016년 이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사도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3년동안 카드론 대출이자 15%와 원금 1200만원을 고스란히 다~갚아나갸야 했으며, 낮은 대환론 대출로 갈아타며, 아직까지 9.9%대출금을 상환하고있고, 이~금전문제로 인해, 저희신랑과 저는 1년 넘게 별거를 했었고, 지금은 살던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고,  남편과  저는 작년에 법원에 이혼서류까지 접수했었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으며, 너무나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9월16일까지이고 채권자 집회일이 9월30일입니다.
20일에 법원에 이사람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농협에 납품하는 출하금에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 받고있다고 들었고, 전혀, 소득이 없는게 아니다. 채권확정액 20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2016년도에 저희에게 준 농협출하금 매출내역과, 차용증. 저희 남편의 채무내역등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에게 줄 돈이없으니, 또 딸기재배할까지 11.12월까지 기다리던지.법으로 하던 맘데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치피, 개인파산.회생도 신청했으니, 알아서해봐라 이런식입니다.
본인도 변호사사무실에 다~알아봤으니,문제될거 없다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것은.

1. 민사로 저와 남편의 가정불화의 파탄원인으로.. 여지껏 대출로 돌려막기식으로 갚은 이자의 금적적인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소송건은 개인회생이랑 별개로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이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고싶습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들통장으로 보낸 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이모아들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모부의 개인회생에 이의신청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모든방법을 찾아내서 이모와.이모부,이모아들에게  저희가 진행할 수있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고소,고발을 다~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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