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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회생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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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에스트로 (220.♡.108.230) 작성일19-08-28 09:21 조회1,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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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채무자에 대해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난 후이니 대응을 하시려면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번호인 02-3477-5552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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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 인데요. 너무~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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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채무내용을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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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월에 전라도 광주에서 메론,딸기하우스를 하고계신 저에 친인척인  이모가  저와 상의도없이  제~남편에게 " 하우스 노지연장계약을 해야되는데.. 지금당장 본인이 자금이 없으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이자(2부) ₩240,000원과 매년 딸기수확금 ₩5,000,000원에 두동씩 ₩10,000,000원. 메론 수확금 ₩2,000,000원에 ₩4,000,000원을 3년 노지계약 기간 동안,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4200만원을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넉넉하진 못하는 가정형편에 저희신랑은 좋은조건이라고 생각하고 1200만원을  연이자 15%의 카드론 으로 대출받아 1000만원은 이모부님통장으로 200만원은 이모아들통장으로 송금해주었고,  2017년12월까지 원금 1200만원은 다~ 상환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저희 이모에게  이모부이름.이모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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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저희이모가 4개월동안은 이자를 잘~입금시켜주시다가  8개월간  연락두절과 원금 및 투자금의수익금을 1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 이모는 그때 당시. 다른 채권자와 3000만원 가량의 채무금으로 소송중이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다른 채권자들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  먹고 살려고하니 운영하던 하우스 노지계약은 해야되는데.. 돈이 생길 구멍이 없으니, 제~신랑에게 이런조건을 제시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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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돈을 빌려줄 당시, 이모는 농협에 납품하는 13년도~16년12월까지의 출하금내역을 뽑아주며, 딸기.메론만 재배하면 1200만원 상환하는데 문제없다고, 수익금은 꼭 약속한다고 하셨지만. 노지 계약 후, 3년동안, 딸기.메론은  재배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소송비용으로 쓰신거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딸기,메론하우스를 재배하시고 계시고, 최근까지 메론을 수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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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친인척관계를 악용하여, 3년동안 이자랍시고, 1년에 3~4회차씩 총400만원 정도 입금해주었습니다.
> 매번 이모는 거짓상환 약속을 하며, 약속한 당일이되면 연락이 않되고, 저희가 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30~40만원씩 입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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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거짓약속으로 참다참다 못한 저희가 원금+이자+수익금에 대한 5400만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2018년12월 이모는 다시한번 저희에게 찾아와 12월에 딸기 수확이 있으니. 220만원씩 5개월동안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다시한번 차용증을 써주었고, 저희는 다~필요없으니 원금만 상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이모는 또 약속을 지키지않았고, 이모는 파산신청을 이모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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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다른 채무금이 많아서 너희에게 돈갚기 힘드니., 회생 신청하고, 인가받으면, 다른채권자들이 추심으로 못하니, 너희 돈을 첫번째로  회생변제금 말고,따로 돈을~다 갚아주겠다 하였고, 저희는 혹시모르니, 그래도 이제까지 100원도 않준 원금에 대해 200~300만원을 8월15일까지 일부 갚아줘라.. 이모는 알겠다. 했지만.. 또  상환해주지 않았으며, 그래도 어느정도 이모와 이모부가 딸리.메론 재배로 인해 , 많은 수입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원금 100% 상환은 나올것이라 생각해서, 차라리, 회생으로 20~30만원이라도 고정적으로 3년동안 받자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신청하는데.. 반발을 않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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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채권금액이 제가 보낸 내용증명 채권액을 토대로 원금1200만원+이자 4000정도로 신고하고 최저생계비 170만원에 부양가족 2명으로 150만원대의 생계비를 적용하여. 원금이자 탕감으로 36개월동안 변제금 6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고작 저희가 받을수 있는돈이 200만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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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매번 딸기만 재배하면 돈이 얼마가 생기니 몇백 갚은건 문제가 않된다 하였고, 간간히 식당일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아들 까지 포함시켰는데..아들은 미성년자도 아니며, 20살이 된 성인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줄 때도 취업을해서 돈을벌고있었습니다.
> 이모가  돈을 빌려줄 당시, 다른 채권자의 소송으로 농협으로 납품하고 받은 출하금을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바꿔서 받을것이라고 했는데..
> 그래서 이모부이름으로 회생신청을 하니, 생계비가 150만원대로 나온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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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2016년 이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사도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3년동안 카드론 대출이자 15%와 원금 1200만원을 고스란히 다~갚아나갸야 했으며, 낮은 대환론 대출로 갈아타며, 아직까지 9.9%대출금을 상환하고있고, 이~금전문제로 인해, 저희신랑과 저는 1년 넘게 별거를 했었고, 지금은 살던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고,  남편과  저는 작년에 법원에 이혼서류까지 접수했었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으며, 너무나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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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9월16일까지이고 채권자 집회일이 9월30일입니다.
> 20일에 법원에 이사람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농협에 납품하는 출하금에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 받고있다고 들었고, 전혀, 소득이 없는게 아니다. 채권확정액 20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2016년도에 저희에게 준 농협출하금 매출내역과, 차용증. 저희 남편의 채무내역등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 지금 현재,  너희에게 줄 돈이없으니, 또 딸기재배할까지 11.12월까지 기다리던지.법으로 하던 맘데로 하라는 것입니다.
> 어치피, 개인파산.회생도 신청했으니, 알아서해봐라 이런식입니다.
> 본인도 변호사사무실에 다~알아봤으니,문제될거 없다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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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의 드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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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로 저와 남편의 가정불화의 파탄원인으로.. 여지껏 대출로 돌려막기식으로 갚은 이자의 금적적인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소송건은 개인회생이랑 별개로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2. 이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고싶습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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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들통장으로 보낸 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이모아들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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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모부의 개인회생에 이의신청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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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모든방법을 찾아내서 이모와.이모부,이모아들에게  저희가 진행할 수있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고소,고발을 다~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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