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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무변제계약공증과 파산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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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에스트로 (14.♡.105.98) 작성일21-03-16 16:29 조회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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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입니다
남겨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개인간 대항력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공정증서를 통하여 그 채권을 보호받고자 하셨지만,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과 그 배우자까지 채무변제 여력이 없어져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면,
사실상 고객님의 채권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신청하기 전이라면 고객님의 채무는 제외하고 신청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객님의 채무를 포함시켜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선고통지서 상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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