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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채권에 대한 면책취소 및 비면책 주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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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욱 (210.♡.6.165) 작성일21-06-03 13:29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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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인에게 대여금을 주었다가 받지못한 채권자 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하여 순서대로 사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1. 채무자는 2016년 12월 금 77,900,000원을 채권자에게 대여하였고, 차용증 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채무자는 2017. 11. 1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2. 이후 반환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도중 22,000,000원만 반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꺼고 갚지 않겠다고하여, 민사소송(대여금)과 형사소송(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3. 2018. 07. 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8 가단 203795)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민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또한 2019. 06. 26. 청주지방법원(2019 고단 428)에서 사기에 대한 '채무자는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선고를 받았고, 이 후 채무자는 항소를 하였으나, 2020. 06. 26. 청주지방법원(2019 노 1059)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5.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56,077,000원)에 대하여 2018년 0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01. 10. 개시결정(변제계획인가일 2019. 05. 02.)을 받고, 현재 2021. 05. 18. 면책채권으로 종국결과 인용된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 이의제기 기간동안 '본 채권은 사기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이될 수 없다.'고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생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개시가 진행되었고, 개인회생 진행법원의 담당실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회생개시결정 후 변제기간동안에는 채권에 대한 추심 및 빈면책 신청 등의 진행은 할 수 없다'라고하여 2년간 추심 및 비면책 신청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 개인회생이 종료된 시점에서 대여금 민사소송 판결문과 형사소송 판결문을 토대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방법과 채권에 대한 추심과 회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귀사에 절차나 방법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금도 그 당시 발생한 빚을 갚느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채권회수의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수의 방법이 있고,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문의 내용을 검토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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