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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공증과 파산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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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아 (118.♡.119.119) 작성일21-03-16 16:05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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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표제 관련 현재 저는 채권자 입장이며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개인간에 별도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아는부분이 없고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로 들어가서 살던 집이 포함된 건물 경매로 낙찰
-대항력 없는 상태라 퇴거
-소송등의 방법에 큰 실효가 없다고 보여 임대인과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서 작성 및 공증
(20년 2월에 작성 / 채무변제 기한 2030년 2월로 작성 및 공증)
-21년 3월 현재 채무자 금융권 채무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산신청 예정
(채무자와 채무자 부인 모두 신청 예정)
-채무변제계약공증 받은 내용 관련 문의 하니 채무자가 알기로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편으로 해당내용이 통지가 될 거고 법적으로는 개인채무에 대한 부분도 변제 의무는 없다고 알지만 해당 내용은 개인대 개인으로 약속을하고 작성한 바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30년도 까지 가기전에 해결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당장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변제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답변대로 별도 서류 작성이나 기타 절차 없이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서류 작성 요청이나 기타 절차가 필요한지

 임대차계약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서 별도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상태인데 해당 공증내용으로 제 채권이 보호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안내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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